• 맑음속초7.1℃
  • 맑음6.4℃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6.6℃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7.3℃
  • 안개인천5.5℃
  • 맑음원주9.9℃
  • 맑음울릉도16.3℃
  • 안개수원5.1℃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7.4℃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9.6℃
  • 구름많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1.9℃
  • 구름많음상주12.6℃
  • 구름많음포항16.0℃
  • 맑음군산8.9℃
  • 구름많음대구14.3℃
  • 구름많음전주8.9℃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15.6℃
  • 맑음광주10.3℃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9.3℃
  • 맑음여수13.0℃
  • 안개흑산도7.5℃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8.9℃
  • 구름많음순천10.9℃
  • 맑음홍성(예)6.6℃
  • 맑음7.6℃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5℃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6.2℃
  • 구름많음천안6.0℃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5.8℃
  • 구름많음금산9.0℃
  • 맑음7.5℃
  • 맑음부안8.9℃
  • 구름많음임실5.9℃
  • 맑음정읍9.0℃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장수5.5℃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7.9℃
  • 구름많음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10.2℃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3.7℃
  • 구름많음의성10.6℃
  • 구름많음구미14.4℃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0.2℃
  • 흐림거창9.5℃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많음밀양11.7℃
  • 구름많음산청12.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6℃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코로나19 치료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

코로나19 치료병상 손실보상금 10% 인상

코로나 치료 병원 등에 1259억원 지급
“방역 적극 협조 의료기관, 보상 충분할 것”

지급.JPG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도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2021년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해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9일에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코로나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해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 원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033-739-1791~5)으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