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6℃
  • 맑음-10.8℃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10.2℃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9.5℃
  • 흐림백령도-4.6℃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1.7℃
  • 맑음서울-8.8℃
  • 맑음인천-9.1℃
  • 맑음원주-9.8℃
  • 눈울릉도-1.2℃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9.5℃
  • 구름조금서산-5.5℃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8.0℃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9.4℃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5.4℃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5.9℃
  • 맑음전주-6.0℃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5.1℃
  • 구름조금광주-3.3℃
  • 맑음부산-4.6℃
  • 맑음통영-2.9℃
  • 눈목포-4.0℃
  • 맑음여수-4.2℃
  • 흐림흑산도0.9℃
  • 구름많음완도-0.9℃
  • 구름많음고창-6.0℃
  • 맑음순천-5.8℃
  • 맑음홍성(예)-6.4℃
  • 맑음-8.3℃
  • 구름많음제주2.6℃
  • 흐림고산2.5℃
  • 구름많음성산1.1℃
  • 눈서귀포2.6℃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8.0℃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4.8℃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6.7℃
  • 맑음-7.6℃
  • 맑음부안-5.0℃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5.6℃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6.2℃
  • 맑음김해시-5.0℃
  • 구름조금순창군-4.8℃
  • 맑음북창원-5.0℃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2.4℃
  • 구름조금강진군-3.3℃
  • 맑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2.8℃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3.4℃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5.3℃
  • 맑음거제-3.1℃
  • 맑음남해-2.1℃
  • 맑음-4.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신현영 의원 “전체 병상 20%, 공공 병상으로 확보”

신현영 의원 “전체 병상 20%, 공공 병상으로 확보”

2021년 첫 법안으로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 대표발의
공공병원 신설 외 매입으로도 의료기관 확충 길 열어

신현영.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은 메르스가 유행했던 지난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줄어들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에서는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신 의원은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하면 지역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부분도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 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