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0℃
  • 비21.4℃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21.6℃
  • 비백령도18.9℃
  • 흐림북강릉21.2℃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1.2℃
  • 비서울22.0℃
  • 비인천22.5℃
  • 흐림원주21.9℃
  • 비울릉도22.4℃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0℃
  • 흐림충주21.6℃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1.2℃
  • 비청주22.3℃
  • 비대전21.0℃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2℃
  • 흐림상주20.6℃
  • 비포항22.3℃
  • 흐림군산21.7℃
  • 흐림대구22.6℃
  • 흐림전주21.5℃
  • 비울산22.7℃
  • 비창원23.6℃
  • 흐림광주23.0℃
  • 비부산22.8℃
  • 흐림통영23.3℃
  • 비목포24.0℃
  • 비여수23.2℃
  • 비흑산도20.8℃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1.6℃
  • 비홍성(예)22.3℃
  • 흐림21.4℃
  • 비제주25.4℃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1.2℃
  • 흐림태백19.1℃
  • 흐림정선군19.8℃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0.5℃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2.7℃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0.9℃
  • 흐림21.1℃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5℃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3.7℃
  • 흐림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23.8℃
  • 흐림봉화20.5℃
  • 흐림영주20.5℃
  • 흐림문경20.6℃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1.2℃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4℃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4.2℃
  • 흐림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

임상현장 혼란 최소화 및 보고 활성화 위한 사례 중심 안내서 제작

1.jpg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인증원은 지난 4월부터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단체 및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TF’를 구성, 국내 임상현장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조문별 사고 해석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개념 및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시기 판단기준 등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 조문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무보고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돼 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배포 이후에도 보건의료 현장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등을 분석해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