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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익명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추진

익명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추진

일정 상담 거쳐 신원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 도입
국가·지자체,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 위해 보호시설 설치도 명시
김미애 의원 “현행 입양특례법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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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을)은 지난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한다.

 

다만 보호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상담기관에서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상담기관의 장은 상담을 마친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식별화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상담기관의 장은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 자녀의 출생연월일시 및 출생장소 등이 포함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출생증서는 밀봉상태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돼 영구보관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친생부모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이전까지 보호출산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출산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급증하는 아동 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고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태아를 낙태하지 않고 뱃속에서 잘 길러 누군가에 의해 양육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해준 여성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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