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0℃
  • 흐림6.4℃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2.8℃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2.3℃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10.9℃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0.9℃
  • 비전주14.5℃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4.0℃
  • 비광주13.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2℃
  • 비목포12.2℃
  • 비여수13.8℃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3.1℃
  • 흐림13.7℃
  • 비제주15.9℃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3℃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3.6℃
  • 흐림12.7℃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전국 단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초 시행'

전국 단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초 시행'

8700여개 한의원 참여…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대상
환자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시범수가 50% 본인부담으로 첩약 복용
복지부, “시범사업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개선사항 지속 점검” 밝혀

1.jpg

전국 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이달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실제 지난 2017년 발표된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는 한의치료 중 급여적용이 필요 치료법으로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등의 순으로 제시된 바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지만, 전국 단위에서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8713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11월19일 발표 기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승인 여부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질환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수가로 복용할 수 있게 됐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되며, 특히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전액 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