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9헌바249)과 관련해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약사 A씨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4년 2월부터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한 이후 2017년 6월 말경까지 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물론 약국직원 채용과 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도맡아 왔다.

하지만 약사 A씨는 2019년 6월 춘천지방법원에서 B씨와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약사 A씨는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년 6월 모두 기각되자(2019초기70), 2019년 7월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심판 대상은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법인’이 있고, 당해 사건에서 약사 A씨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해당하는 B씨와 공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위법한지, 또는 아닌지의 여부였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도 이윤을 추구하기는 하나, 약학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경험, 책임감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으나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장기간 해당 약국을 드나들게 될 지역주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약국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짐작되는 반면에 비약사는 약사에게 있는 영리성의 완화장치가 없으므로, 약국 개설을 통해 이윤추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국의 경영주체인 비약사와 의약품 조제ㆍ판매를 직접 행한 주체인 관리약사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고,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비약사가 약국 개설의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