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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1.27%p 인상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1.27%p 인상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보건복지부,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수가.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갖고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21년 장기요양 수가를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키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또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도 의결됐다.

먼저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되며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키로 했다.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오는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되고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내년 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 위원회는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 △장기요양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22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를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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