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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20일까지 연장된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20일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13일까지 연장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2단계.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23~)는 오는 20일까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30~)는 오는 13일까지 각각 연장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국민의 적극적 동참으로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을뿐 아니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오는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2단계 주요 조치 내용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등이다.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했으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함에 따라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1주간만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이 오는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등이다.


이와함께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계획도 변경된다.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9월 11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밀집도 1/3내에서 등교하고,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


중대본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0명 이하로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확실한 안정세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시행되어온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한다"며 이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시설분류나 영업 제한 시설 지정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나 풍선효과 등 방역 조치과정에서 확인된 부작용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방역 당국에게 점검·보완할 것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조치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관내 시설에 대해 세심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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