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25.2℃
  • 맑음철원27.7℃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28.0℃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춘천25.9℃
  • 맑음백령도22.7℃
  • 구름많음북강릉25.4℃
  • 흐림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5.1℃
  • 구름많음서울30.9℃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9.5℃
  • 구름많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9.8℃
  • 흐림영월26.5℃
  • 맑음충주29.4℃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청주30.0℃
  • 맑음대전30.4℃
  • 맑음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0.6℃
  • 맑음상주31.2℃
  • 구름많음포항27.5℃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0.2℃
  • 구름많음전주30.8℃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31.6℃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7.2℃
  • 흐림목포25.9℃
  • 맑음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9.2℃
  • 맑음30.3℃
  • 흐림제주28.1℃
  • 맑음고산27.2℃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8.4℃
  • 맑음강화27.3℃
  • 맑음양평29.1℃
  • 맑음이천29.1℃
  • 구름많음인제27.3℃
  • 구름많음홍천26.9℃
  • 구름많음태백25.9℃
  • 흐림정선군28.1℃
  • 구름많음제천28.5℃
  • 구름많음보은26.6℃
  • 맑음천안29.4℃
  • 맑음보령30.1℃
  • 맑음부여30.2℃
  • 구름많음금산28.3℃
  • 맑음30.1℃
  • 맑음부안29.0℃
  • 맑음임실29.2℃
  • 맑음정읍29.8℃
  • 구름많음남원28.2℃
  • 맑음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8.5℃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9.5℃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8.5℃
  • 맑음강진군29.0℃
  • 맑음장흥27.3℃
  • 맑음해남28.0℃
  • 맑음고흥27.7℃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8.9℃
  • 맑음광양시28.9℃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8.5℃
  • 구름많음영주28.7℃
  • 맑음문경30.6℃
  • 구름많음청송군30.4℃
  • 흐림영덕23.5℃
  • 구름많음의성31.4℃
  • 맑음구미30.6℃
  • 구름많음영천30.8℃
  • 구름많음경주시29.4℃
  • 맑음거창28.8℃
  • 맑음합천30.3℃
  • 맑음밀양30.5℃
  • 맑음산청30.1℃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7.9℃
  • 맑음2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 하나?”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 하나?”

개인 의료정보 불법적 활용·공유·결합·판매 허용…“폐기 마땅”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 촉구 의견 발표

1.jpg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공유·결합·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하는 한편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공동의견서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이며,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가명처리를 했다고 제23조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만큼 만일 공공적인 의료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개인 의료정보가 의료법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안)에서는 ‘가명처리해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기록(정보)’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가명처리된 진료기록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가명처리하면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만 아니라 환자 정보주체 보호라는 부처의 의무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가이드라인(안)은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는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의 남용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며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권고 수준으로 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안)은 사실상 개인정보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고백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가이드라인(안)은 정보주체의 옵트아웃(가명처리정지요구) 권리를 명시하면서, 정보주체에게 홈페이지 개시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가명처리정지요구를 접수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정보주체의 정보는 가명처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일반적인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건의료 정보에만 정보주체의 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 역시 가명처리하면 기업들이 판매·공유·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큰 만큼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의견서에는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함께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