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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아직 검토 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아직 검토 안해

중대본, 2단계서 최대한 코로나19 확산 억제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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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20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대본은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의 허위정보가 최근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로,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피해가 큰 3단계 격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


다만 향후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격상 기준에 따라 필요 시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사랑제일교회의 집단감염이 환자의 가족과 직장,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강의,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아 주기를 요청했다.


이어 "최근 방역 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방역조치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당부하고 수도권의 환자 증가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및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3단계 격상 기준은 첫째,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국내발생) 수가 100명~200명 이상이고 둘째,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한 상황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3단계 겨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실내/실외 구분 없음)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장례식의 경우에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는 10인을 초과하는 모임이 허용된다.

 


시험이나 결혼식 등의 경우에도 10인 이내인 경우만 허용돼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지고 가족·지인들도 10인 이상은 한데 모일 수 없는 등 국민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2단계에서 집합금지를 조치한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실내·실외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모두 중단된다.

중위험시설에는 △학원(300인 미만)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견본주택 △야구장·축구장 △카페 등이 해당된다.

단, 중위험시설 중 음식점, 장례식장,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이외 음식점, 쇼핑몰, 소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추가적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의 조치(집합제한)가 실시되는데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필수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시간 제한에서 예외다.


또한 모든 스포츠 경기·행사도 중단되고 학교 및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필수적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과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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