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8℃
  • 맑음-14.7℃
  • 흐림철원-15.2℃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5.4℃
  • 흐림대관령-18.0℃
  • 맑음춘천-13.9℃
  • 구름많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3℃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8.4℃
  • 흐림원주-12.7℃
  • 눈울릉도1.0℃
  • 맑음수원-11.8℃
  • 흐림영월-15.3℃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10.2℃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11.4℃
  • 맑음상주-7.9℃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7.7℃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6.0℃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4.5℃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4.2℃
  • 흐림목포-1.6℃
  • 맑음여수-3.0℃
  • 구름많음흑산도3.7℃
  • 구름많음완도0.9℃
  • 흐림고창-7.1℃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10.9℃
  • 맑음-11.8℃
  • 흐림제주5.5℃
  • 구름많음고산5.5℃
  • 구름조금성산3.9℃
  • 맑음서귀포2.3℃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3.1℃
  • 흐림인제-14.1℃
  • 흐림홍천-14.4℃
  • 맑음태백-13.9℃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5.5℃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2℃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1.3℃
  • 맑음-10.4℃
  • 맑음부안-6.9℃
  • 흐림임실-5.6℃
  • 맑음정읍-6.8℃
  • 흐림남원-4.3℃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7.5℃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6.6℃
  • 흐림순창군-4.7℃
  • 맑음북창원-5.0℃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3.7℃
  • 구름많음해남-1.8℃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3.3℃
  • 흐림진도군2.7℃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8.8℃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7.0℃
  • 흐림의성-14.0℃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3.6℃
  • 맑음남해-2.3℃
  • 맑음-6.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3일 (토)

자가격리 대상자의 집회 참여, 가중처벌 추진

자가격리 대상자의 집회 참여, 가중처벌 추진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JPG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회에 참여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적·악의적으로 불이행하며 대규모 확산 위험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의무를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회피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 확진자임을 인지하고도 치료시설을 이탈해 도주하는 등의 행위 등은 고의적·악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우려를 키우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