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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전국 폭염 특보…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해야

전국 폭염 특보…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해야

14일 첫 사망자 신고, 장마 이후 무더위 주의 필요
폭염 시 외출 자제·실외작업 되도록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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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1~38도까지 오른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온열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644명(사망자 2명 포함)으로, 긴 장마로 인해 지난해(동기간 1717명, 사망자 11명 포함)보다 온열질환자는 감소(62.5%)했다.

 

하지만 최근 무더위로 제주, 경북 안동에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례가 각 1명씩 총 2건 보고됐다.

 

앞서 제주에 사는 한 80대(남) 노인은 지난 14일 집(실내)에서 병원으로 이송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체온이 41도가 넘었다. 그는 중환자실로 입원 후 16일 사망했으며 이 당시 제주 날씨는 36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안동에 사는 50대 여성도 지난 16일 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시 그의 체온은 41도가 넘었다.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하루 만에 사망했으며 당시 안동의 기온은 33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이에 질본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더불어 환자발생이 증가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폭염 시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12시~17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더운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 가급적 근무 시간을 조정해 낮 시간대 활동을 줄여야 한다.

 

특히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같이 고온의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집안에서도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사용하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수시로 마셔 갈증을 피해야 한다.

 

수건에 물을 적셔 몸을 자주 닦거나 가볍게 샤워를 하면 도움이 되며, 한낮에는 가스레인지나 오븐 사용도 되도록 피하도록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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