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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여가부, 이상지질혈증 건강검진 대상 여성 연령기준 개선 권고

여가부, 이상지질혈증 건강검진 대상 여성 연령기준 개선 권고

최신 통계 반영하고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 재검토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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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하 여가부)가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여군․여군무원 모성보호 지원정책 개선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 제도 개선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18년 '국가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검사항목 중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검사 기준을 개정(유병률 5% 기준으로 남성 만 24세,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검진)하면서 여성은 만 40세 이상을 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03~’10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건강검진 결과만을 반영하고 최근 통계가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민건강영양조사(`15년~`17년) 결과에서 성인 여성 중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기준 5% 초과 시작 연령집단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은 30~34세 구간, 고LDL혈증은 25~29세 구간, 저HDL혈증은 35~39세 구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여가부는 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중 이상지질혈증 연령 기준에 대해 유병률 등 최신 통계를 반영하고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재검토해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와 관련해서는 유치원 남아 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어린이집에도 남아용 소변기가 복수인 경우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여군․여군무원 모성보호 지원정책에서는 임신한 여군․여군무원 보호를 위해 분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하고 여군에게만 적용되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를 여군무원까지 확대하도록 국방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 제도에 있어서는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해 선발 방법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인원 중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연도별 여성 선발 비율 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 학군사관 여성 인원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남녀 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권역별․학군단별 선발 비율 등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기준 개선 및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을 위한 면접평가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등 선발방법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을 권고한 과제들은 지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발굴한 과제들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이 도출된 것이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 상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번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점검한 정책들은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성별 격차 해소와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 등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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