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철원28.3℃
  • 맑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2.5℃
  • 구름많음춘천30.1℃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27.3℃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29.8℃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9.7℃
  • 맑음울릉도24.2℃
  • 맑음수원27.9℃
  • 맑음영월29.8℃
  • 맑음충주30.1℃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31.3℃
  • 맑음대전30.2℃
  • 맑음추풍령29.2℃
  • 맑음안동30.2℃
  • 맑음상주30.7℃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25.0℃
  • 맑음대구31.3℃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7.8℃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6.3℃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7.0℃
  • 맑음30.9℃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3.3℃
  • 흐림서귀포24.3℃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5.1℃
  • 맑음양평29.1℃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27.8℃
  • 구름많음홍천29.7℃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8.3℃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8℃
  • 맑음천안29.7℃
  • 구름많음보령24.5℃
  • 맑음부여27.9℃
  • 맑음금산29.8℃
  • 맑음29.7℃
  • 구름많음부안25.5℃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7.0℃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6.3℃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9.0℃
  • 맑음영주28.4℃
  • 맑음문경29.8℃
  • 맑음청송군28.1℃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31.3℃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7.7℃
  • 맑음합천28.4℃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3.8℃
  • 맑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공정위,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 ‘제재’

공정위,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 ‘제재’

㈜비엠제약 ‘바이러스 패치’ 거짓·과장 표시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jpg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비엠제약이 자사의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엠제약은 지난 2월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등의 거짓·과장된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제1호를 적용, ㈜비엠제약에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