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4℃
  • 흐림-0.2℃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1.3℃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3.0℃
  • 흐림춘천0.2℃
  • 맑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3.3℃
  • 구름많음동해5.1℃
  • 구름조금서울-0.9℃
  • 맑음인천-1.8℃
  • 흐림원주-1.2℃
  • 흐림울릉도6.5℃
  • 맑음수원-1.4℃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9℃
  • 맑음서산-0.2℃
  • 구름많음울진5.1℃
  • 구름많음청주0.9℃
  • 흐림대전-0.3℃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1.0℃
  • 흐림상주1.4℃
  • 구름많음포항5.5℃
  • 구름많음군산-0.7℃
  • 흐림대구3.4℃
  • 구름많음전주0.6℃
  • 흐림울산5.2℃
  • 흐림창원5.4℃
  • 구름많음광주2.3℃
  • 구름많음부산6.6℃
  • 구름많음통영6.7℃
  • 흐림목포3.6℃
  • 흐림여수4.5℃
  • 구름많음흑산도5.8℃
  • 흐림완도4.4℃
  • 구름많음고창1.0℃
  • 흐림순천1.5℃
  • 맑음홍성(예)0.7℃
  • 구름많음-0.9℃
  • 흐림제주8.0℃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7.1℃
  • 흐림서귀포12.3℃
  • 흐림진주3.3℃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0.7℃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6℃
  • 구름많음태백-0.9℃
  • 구름많음정선군0.5℃
  • 맑음제천-2.2℃
  • 흐림보은-0.5℃
  • 맑음천안-0.6℃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2.2℃
  • 흐림금산0.1℃
  • 구름많음-0.1℃
  • 구름많음부안-0.1℃
  • 구름많음임실0.9℃
  • 구름많음정읍0.7℃
  • 구름많음남원0.2℃
  • 흐림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1.1℃
  • 구름많음영광군1.1℃
  • 구름많음김해시5.2℃
  • 구름많음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5.7℃
  • 구름많음양산시7.0℃
  • 흐림보성군4.3℃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3.3℃
  • 흐림해남4.2℃
  • 흐림고흥3.6℃
  • 흐림의령군1.4℃
  • 구름많음함양군2.8℃
  • 흐림광양시3.9℃
  • 흐림진도군5.3℃
  • 구름많음봉화-0.2℃
  • 구름많음영주1.7℃
  • 흐림문경0.5℃
  • 흐림청송군1.7℃
  • 흐림영덕5.0℃
  • 흐림의성1.8℃
  • 구름많음구미0.9℃
  • 흐림영천3.2℃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거창-0.2℃
  • 흐림합천2.1℃
  • 흐림밀양6.0℃
  • 흐림산청1.8℃
  • 구름많음거제6.8℃
  • 흐림남해5.9℃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마스크 856만 장 매점매석한 11개 제조·유통업체 적발

마스크 856만 장 매점매석한 11개 제조·유통업체 적발

식약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

마스크.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마스크 856만 장을 매점매석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공급이 7월12일부로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십여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이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다.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B 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