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
  • 구름많음-0.5℃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조금백령도0.4℃
  • 구름많음북강릉2.0℃
  • 맑음강릉2.8℃
  • 구름조금동해1.7℃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2.3℃
  • 흐림원주-0.8℃
  • 비울릉도5.7℃
  • 맑음수원-2.7℃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7℃
  • 맑음서산-1.6℃
  • 구름많음울진1.4℃
  • 박무청주-0.9℃
  • 박무대전-2.5℃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0.2℃
  • 구름많음포항2.7℃
  • 구름조금군산-0.7℃
  • 연무대구1.7℃
  • 박무전주-1.6℃
  • 구름많음울산1.9℃
  • 구름많음창원2.7℃
  • 구름조금광주1.5℃
  • 구름조금부산3.1℃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4.0℃
  • 구름많음여수2.7℃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3.3℃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많음순천-0.3℃
  • 맑음홍성(예)-2.6℃
  • 맑음-1.6℃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6.5℃
  • 흐림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1.3℃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8℃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1℃
  • 맑음태백-2.7℃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6℃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1.0℃
  • 맑음-2.5℃
  • 구름많음부안0.1℃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정읍-0.6℃
  • 구름많음남원-0.6℃
  • 구름많음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2.0℃
  • 구름많음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많음양산시4.4℃
  • 구름많음보성군2.2℃
  • 구름많음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2.2℃
  • 구름많음해남3.2℃
  • 구름많음고흥1.4℃
  • 구름많음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1.3℃
  • 구름많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4.7℃
  • 구름많음봉화-1.7℃
  • 맑음영주-0.1℃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2.0℃
  • 구름많음의성-2.7℃
  • 구름많음구미0.7℃
  • 흐림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1.8℃
  • 구름많음거창-2.5℃
  • 흐림합천-1.3℃
  • 구름많음밀양0.9℃
  • 구름많음산청2.4℃
  • 구름조금거제4.2℃
  • 구름많음남해3.4℃
  • 구름많음3.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조사 제외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조사 제외 법적 근거 마련

이용빈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빈.png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돼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