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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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뿐더러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감염병과 같은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국민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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