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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년여…“제대로 이행하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년여…“제대로 이행하라!”

16개 직종협회 속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자회견 개최
예산 지원·보건의료인력원 설립·정책심의위의 운영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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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당되는 16개 직종협회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대로 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고 종합 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사 등 각종 직능이 제외되고 있다. 의료취약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 취지에 맞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명옥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모든 보건의료 인력을 총괄하는 법은 기존에 없었는데 이 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계획과 수립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데도 10개월 넘게 법이 잠만 자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시급한 사안을 일부 이해는 하나 기왕 통과된 법을 하루속히 이행하도록 국회에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적극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에 제정됐다. 10월에 시행된 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수급조정, 적정분배, 인력확보지원, 인권보호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관련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각종 정책을 심의해야 하고 본 사업을 총괄 전담해 나갈 ‘보건의료인력원’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제를 책임있게 수행할 인력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논의 또한 제자리걸음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만 1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대구 경북 지역에 파견된 보건의료인력만 3000명에 가깝고 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있어야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지만 신규 직원 위주의 만성적 인력부족 상황에서는 이러한 재난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이 될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현장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법 시행에 따른 생색내기에도 못 미친다는 탄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구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예산 지원 확대 △독자적인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신속한 구성, 운영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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