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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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감염병대비의약품법’,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21대 국회 개원 이래 최다인 여야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백신·치료제, 마스크·방호복 등 관련 제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해당 물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급 사용 등을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등을 지정하여 기술·인력·국제협력 등 지원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 지원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다시는 보건마스크와 방역용품 부족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거나 신종감염병 백신이 나올 경우 공급 차질이나 중단이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염병대비의약품’ 제정법 등을 통해 제대로된 검역·방역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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