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2℃
  • 흐림2.3℃
  • 흐림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3.7℃
  • 구름조금파주3.4℃
  • 구름많음대관령3.1℃
  • 흐림춘천2.9℃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9.6℃
  • 구름조금서울4.6℃
  • 맑음인천3.0℃
  • 흐림원주3.5℃
  • 비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3.7℃
  • 흐림영월5.1℃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3.8℃
  • 흐림울진10.9℃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3.8℃
  • 흐림추풍령2.7℃
  • 흐림안동4.2℃
  • 흐림상주5.3℃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5.0℃
  • 박무대구6.7℃
  • 흐림전주4.3℃
  • 비울산7.1℃
  • 흐림창원7.9℃
  • 흐림광주5.6℃
  • 비부산9.3℃
  • 흐림통영8.9℃
  • 흐림목포6.5℃
  • 박무여수9.6℃
  • 흐림흑산도6.5℃
  • 흐림완도8.2℃
  • 흐림고창5.0℃
  • 흐림순천5.2℃
  • 흐림홍성(예)3.8℃
  • 흐림3.6℃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9.9℃
  • 흐림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6.0℃
  • 흐림진주8.3℃
  • 맑음강화3.3℃
  • 흐림양평4.2℃
  • 흐림이천3.5℃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2℃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5.2℃
  • 흐림부여5.0℃
  • 흐림금산3.8℃
  • 흐림3.7℃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3.9℃
  • 흐림정읍4.0℃
  • 흐림남원4.6℃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4.4℃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4.6℃
  • 흐림북창원7.9℃
  • 흐림양산시8.6℃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6.2℃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8.0℃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8.9℃
  • 흐림광양시9.2℃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5.8℃
  • 구름많음문경5.9℃
  • 흐림청송군5.2℃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6.4℃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8.5℃
  • 흐림합천8.0℃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8.5℃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9℃
  • 비8.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

김남국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김남국 (2).jpg

 

19대와 20대에 걸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운데다 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한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