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2℃
  • 맑음-1.5℃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4℃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0℃
  • 구름조금상주0.1℃
  • 맑음포항6.4℃
  • 구름조금군산5.2℃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8.4℃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4℃
  • 구름조금완도8.8℃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3℃
  • 맑음-0.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7℃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4.9℃
  • 맑음진주2.5℃
  • 구름조금강화1.1℃
  • 구름조금양평0.7℃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5.1℃
  • 구름조금부여0.8℃
  • 맑음금산0.0℃
  • 맑음1.8℃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0.9℃
  • 구름조금고창군5.2℃
  • 맑음영광군4.0℃
  • 구름조금김해시6.3℃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6.5℃
  • 구름조금양산시5.2℃
  • 구름조금보성군4.5℃
  • 맑음강진군6.6℃
  • 구름조금장흥3.8℃
  • 맑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5.1℃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1.2℃
  • 구름조금거제6.6℃
  • 구름조금남해7.9℃
  • 맑음4.4℃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의료분쟁조정법 도입 등

의료분쟁조정법 도입 등

앞으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진료제도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강화하는 등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가 없어 일반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분류 정책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31개 과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복지부차관)에서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31개 과제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한 분쟁조정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본격 추진돼 진료과목별 전문위원회와 전담조직인 사무국 설치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와 신속한 조사 및 분쟁조정 수행 및 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으로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현재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해서만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 설치 특례를 노인요양수요 확대에 맞춰 계약의 양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 탑승상 위험이 없도록 개선되며, 소분업 대상 식품을 식품의 위생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식품에 대해 소분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선과제에는 유족연금 및 외국거주 연금수급권자 등의 수급권 변동사항을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의신청 기간도 30일로 제한된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로 일정규모 이하 개인묘지 및 사설납골묘지 설치시 산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