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안호영·서영석·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및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소득보전제도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임승지 센터장(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연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임 센터장은 “사회보장 선진국의 건강보장체계는 의료보장과 상병수당을 통해 요양급여와 소득상실을 함께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에서 요양급여만 제공된다”고 지적하며 “상병수당제도의 부재는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노동자의 질병으로 인한 가계빈곤화의 주요 기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급 이상 입원과 외래일수 3일 초과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의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 하한과 100% 상한기준으로 보장할 경우 109만명이 혜택을 보며, 약 8055억원∼9209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재원 조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구체적 운영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후속연구 △소득불안정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기반 및 소득파악과 관련해 다학제간 연구와 제도 운영의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상병수당 도입과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유·무급병가 법정휴가권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유급·무급병가휴가·휴직 입법화 제언으로 △고용유지 전제 하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소득보장이 되도록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제도화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 결합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법정 유급병가·무급병가 도입 관련 제도사적 연구 △상병수당의 신속한 제도화에 맞춰 무급병가휴가·휴직권을 최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법정화 △병가휴가권 법정화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종사자·영세자영자들·일용근로자 집단 1150만명에 대한 대기기간 없는 상병수당 즉시 시행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편도인 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과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혜주 교수는 “모든 사람을 보장(Universalism)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장(comprehensiveness)할까가 한국 건강보험제도 논쟁의 핵심”이라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건강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보편적 건강보장 맥락에서의 상병수당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윤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 논의와 별개로 단기 법정 유급병가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며 “법정 유급휴가는 사업주와 사회에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동시에 사회 불평등 완화 수단이며, 국민건강 향상을 증진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철중 정책국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정부 부담의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해 매년 건강보험재쟁에 과소지원하고 국민부담으로 전가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법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건강보험 재정 20% 정부 부담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취약계층(의료급여)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의 방안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 상병수당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정목 정책차장은 상병수당이 최소한 국제노동기구(ILO)가 1952년부터 권고해온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최저협약)’ 규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준으로 도입돼야 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격기준 및 재정 마련 등 전반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영수 본부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해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강조하며, 상병수당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으로 △상병수당 지급대상에 입원치료와 외래치료 포함 △정률(소득비례, 70%)방식 △하한선(법정 최저생계비)과 상한선(직장가입자 평균소득) 보장 △1년 보장기간 등을 제언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는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해 각 국가에 권고해 왔으며, WHO와 UN에서도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 국가 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문재인케어 추진과 함께 질병과 부상 등 건강문제로 근로능력 상실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며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에 유급병가 휴가를 의무화하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질병과 부상에 대한 소득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