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4℃
  • 박무-0.1℃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4.5℃
  • 구름많음강릉5.8℃
  • 흐림동해6.5℃
  • 흐림서울2.5℃
  • 구름많음인천1.6℃
  • 흐림원주2.3℃
  • 흐림울릉도8.6℃
  • 흐림수원2.8℃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2.4℃
  • 흐림서산3.3℃
  • 구름많음울진6.9℃
  • 박무청주4.0℃
  • 박무대전3.6℃
  • 흐림추풍령3.0℃
  • 박무안동1.8℃
  • 구름많음상주2.0℃
  • 비포항7.0℃
  • 흐림군산4.3℃
  • 흐림대구5.1℃
  • 박무전주4.3℃
  • 비울산7.4℃
  • 비창원7.1℃
  • 박무광주6.1℃
  • 비부산9.8℃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6.3℃
  • 비여수8.4℃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5.2℃
  • 흐림순천7.5℃
  • 흐림홍성(예)3.8℃
  • 흐림3.2℃
  • 흐림제주11.0℃
  • 흐림고산10.7℃
  • 흐림성산10.9℃
  • 흐림서귀포14.5℃
  • 흐림진주6.6℃
  • 맑음강화1.4℃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1.9℃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1.8℃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3.6℃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3℃
  • 흐림금산3.5℃
  • 흐림3.6℃
  • 구름조금부안5.2℃
  • 구름많음임실4.4℃
  • 흐림정읍4.4℃
  • 흐림남원5.5℃
  • 구름조금장수4.6℃
  • 흐림고창군4.8℃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창군5.2℃
  • 흐림북창원7.3℃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9.2℃
  • 흐림강진군7.4℃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6.8℃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4.3℃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8.4℃
  • 흐림진도군7.1℃
  • 구름조금봉화1.7℃
  • 맑음영주1.7℃
  • 구름많음문경4.4℃
  • 흐림청송군3.2℃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5.5℃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7.2℃
  • 흐림산청5.2℃
  • 흐림거제8.4℃
  • 흐림남해7.6℃
  • 비7.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건보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건보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7월8일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

DSC08573.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4월 7일 공포되고 오는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 지적됐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7월 8일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