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0℃
  • 박무-0.2℃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4.5℃
  • 구름많음강릉6.0℃
  • 흐림동해7.0℃
  • 박무서울3.2℃
  • 박무인천2.4℃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9.5℃
  • 박무수원3.0℃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2℃
  • 흐림울진6.8℃
  • 비청주3.1℃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5℃
  • 비안동1.3℃
  • 흐림상주1.5℃
  • 비포항7.8℃
  • 흐림군산5.0℃
  • 비대구4.8℃
  • 비전주5.2℃
  • 비울산7.8℃
  • 비창원6.3℃
  • 비광주7.9℃
  • 비부산11.1℃
  • 흐림통영8.5℃
  • 비목포7.0℃
  • 비여수9.4℃
  • 흐림흑산도8.3℃
  • 흐림완도9.5℃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6.9℃
  • 박무홍성(예)3.5℃
  • 흐림2.1℃
  • 비제주13.5℃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4.5℃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2.5℃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1.0℃
  • 흐림보은2.8℃
  • 흐림천안2.7℃
  • 흐림보령4.3℃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3.7℃
  • 흐림3.1℃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6.7℃
  • 흐림정읍5.6℃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4℃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7.5℃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8.5℃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2℃
  • 흐림진도군7.8℃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7.6℃
  • 흐림의성2.4℃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4.8℃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6.3℃
  • 흐림산청4.2℃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7.0℃
  • 비7.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 된다

발병 10일 뒤 전파력 낮아 '임상경과 기준' 새로 도입
확진자 격리 장기화 문제 해소 전망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9판' 시행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확진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여부에 임상경과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격리해제.png

 

앞서 개정 전 격리해제 기준에서는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로만 진행해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확진자의 임상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새로 개정된 대응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기준) 발병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될 때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확진 환자의 증상 호전 시에 따른 병원 내 전실이나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전실·전원·입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으며, 전실·전원·시설입소를 통보했지만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