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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커뮤니티케어에만 국한해 원격의료 도입…모두의 공감대 얻을 것”

“커뮤니티케어에만 국한해 원격의료 도입…모두의 공감대 얻을 것”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해선 동네의원 역할 변화 필요…원격의료 수단으로 활용
원격의료의 선한 기능만 남겨…의료법 개선 어렵다면 특별법 제정도 고려돼야
이상이 교수, ‘제2차 한의약정책포럼’서 원격의료 도입방안 제언

이상이.JPG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차 한의약정책포럼-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상이 교수(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커뮤니티케어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급속하게 재부상하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은 이미 199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모든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 진단, 치료,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 지역사회와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ICT를 사용하여 교환하고 공급하는 행위’로 정립한 바 있다”며 “원격의료는 원거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의사와 의사’ 사이의 원격진료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원격의료를 반대하던 민주진보 정치세력 내부의 분화가 생겼으며, 청와대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등 논쟁 구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형 경제 체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초지능’과 ‘초연결’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이 주된 내용인 만큼 원격의료가 그 대표적인 모델일 것이며, 현대의료가 MRI·PET-CT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발전해 왔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지능-초연결 기술을 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협회에서는 안전성·동네의원들의 경제적 손해·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일차보건의료체계의 붕괴 등을 이유로, 또한 시민사회도 대형병원 환자쏠림 및 일차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비롯 의료영리화(민영화) 및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들며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이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이를 위해 동네의원의 역할을 찾아오는 환자 질병 치료(진료)를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등 건강 향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로 변화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원격의료 등 첨단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격의료 도입방안으로 커뮤니티케어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병원 의료서비스로 더 이상의 건강 개선이 없다고 판단될 때 환자는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책임성 있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 형태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의사가 원격의료 모니터링과 상담, 방문간호사와 연계해 환자의 의료적 처치와 처방 등을 원격으로 시행하는 등의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 의원과 요양병원(일차의료 담당 지역 병원)만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원격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의 대상을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인구로 제한하는 한편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등 정부가 거동 불편인구로 인정하고 등록한 사람으로만 국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같은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의사협회나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대부분 제거돼 논란을 일축할 수 있으며, 원격의료가 가지고 있는 선한 기능만 남게 될 것”이며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 손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운영해 원격의료를 작동시켜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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