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3℃
  • 눈-1.1℃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5.2℃
  • 흐림북강릉6.4℃
  • 흐림강릉6.9℃
  • 흐림동해7.1℃
  • 비서울3.2℃
  • 비인천3.2℃
  • 흐림원주1.6℃
  • 비울릉도8.8℃
  • 비수원3.1℃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7.8℃
  • 비청주2.5℃
  • 비대전3.1℃
  • 흐림추풍령1.6℃
  • 비안동1.0℃
  • 흐림상주0.8℃
  • 비포항8.9℃
  • 흐림군산5.0℃
  • 비대구5.4℃
  • 비전주9.1℃
  • 비울산8.5℃
  • 비창원6.7℃
  • 비광주8.6℃
  • 비부산10.8℃
  • 흐림통영9.0℃
  • 비목포9.6℃
  • 비여수9.4℃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9.3℃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7.0℃
  • 비홍성(예)3.1℃
  • 흐림1.9℃
  • 흐림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성산14.2℃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3.6℃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2.7℃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3.8℃
  • 흐림2.9℃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6.6℃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6.4℃
  • 흐림장수6.6℃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7.8℃
  • 흐림순창군5.9℃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8.6℃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4.6℃
  • 흐림광양시8.4℃
  • 흐림진도군10.1℃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3℃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3.1℃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4.7℃
  • 흐림밀양6.1℃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6.9℃
  • 비8.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의료기관도 치료 목적의 온천수 이용 가능

의료기관도 치료 목적의 온천수 이용 가능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온천.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 진다.


지난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온천법에서는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과 숙박,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에서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 있는 만큼  온천산업 및 의료관광을 위해 온천의 의료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민 보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천이용시설 범위를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온천이용시설의 수질, 성분검사 결과 등 온천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과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온천이용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0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