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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관리정책 강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관리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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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해 고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15일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재유행에 대비해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기관 내 감염 유입과 확산을 방지한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 검사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48개 시군구)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위기 경보 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황에 맞는 면회 지침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면회 허용 요청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비접촉적인 제한된 면회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에서는 확진자 발생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입원·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적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주기적으로 기관 종사자의 해외여행 이력을 확인했으며 의심 증상 발견 시 검사를 실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기관에 공적마스크를 배부해 종사자‧간병인의 감염 예방을 지원했다.

역학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감염관리교육을 시행하고 외부인의 방문과 면회를 제한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감염원 차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입원자가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때도 격리실 입원료를 지원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해 고위험 집단시설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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