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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료광고 10개 중 8개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광고의 약 절반(46.8%) 가까이는 진료비 할인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으로 진행한 ‘유튜브 및 SNS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동안 유튜브와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성형외과·피부과의 의료인·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시술명 등 검색어를 활용해 조사했다.
조사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간이었으며, 의료법과 대한의사협회 사전자율심의기준 등을 활용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025건 중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81.3%)이었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가 390건(46.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환자의 치료 경험담’은 316건(38%)이었으며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치료효과 보장’ 42건(5%),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27건(3.2%) 등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카카오스토리 121건(14.5%) 순이었다.
‘가격 할인’ 의료광고 대부분은 할인이전 가격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7월 이벤트 40% 할인’처럼 할인율만을 강조해 광고하거나 900만원짜리 시술을 500만원에 할인행사를 한다는 식의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무료 시술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의 경우 SNS를 통해 무료로 시술을 해준다면서 체험단, 지원자 등을 모집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SNS 및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행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사전심의대상을 방문객 10만명 이상인 매체로 제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매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동영상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인 개인의 의견이나 공인되지 않은 시술에 대한 효능 효과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에서는 의료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튜브 및 SNS 의료광고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환자권리 포럼을 27일 오전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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