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한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24년 말 기준)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되,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또는 팩스(044-200-446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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