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3℃
  • 맑음14.7℃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15.1℃
  • 안개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4.0℃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0.1℃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3.7℃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1.4℃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20.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9.5℃
  • 구름많음여수20.1℃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6.5℃
  • 맑음16.1℃
  • 흐림제주21.7℃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6.3℃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4.1℃
  • 맑음15.2℃
  • 맑음부안16.8℃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정읍15.7℃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3.0℃
  • 구름많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7.6℃
  • 구름많음강진군17.3℃
  • 구름많음장흥17.0℃
  • 구름많음해남17.8℃
  • 구름많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구름많음함양군15.0℃
  • 구름많음광양시19.1℃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14.7℃
  • 맑음구미18.2℃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9.1℃
  • 구름많음산청16.1℃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2℃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무자격업자 신고 ‘눈부신 성과’

무자격업자 신고 ‘눈부신 성과’

A0022005042936523.jpg

지난 27일 정원일식에서 개최된 제4회 법제위원회(위원장 강성현)는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무자격유사의료업자 신고 포상금제(이하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지난해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 서울, 부산, 대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 결과 부산지부(회장 이성우) 28건, 서울지부(회장 김정열) 22건, 대구지부(회장 신원목) 18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검찰에서 기소 확정된 것만을 집계한 것으로 조사중이거나 고발된 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법제위원회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우수 지부에 대한 포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올해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 예산은 5천만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이어 법제위원회는 서울지부가 요청해온 정보통신위원회 신설 및 용어변경 등에 관한 회칙개정(안)을 승인하고 울산지부의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의 일부 자구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또 인천지부가 요청해온 지부장 직선제(임기3년) 결의에 따른 회칙,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의사항을 인정하되 개정(안)의 일부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가 편집위원회 구성 및 분과별 학회지 발행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고 임원구성 조항을 부회장 5명 이내, 선출직이사 15명 이내로의 개정 등을 요청한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