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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허용 위해서는 CCTV 설치 전제돼야"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 허용 위해서는 CCTV 설치 전제돼야"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수술 보조의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 제기
환단연,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기준 개선 관련 성명 발표

보건복지부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 관련해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을 허용하려면 수술실 CCTV 설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환자 감염 우려가 큰 의료기관 내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를 강화하려는 국회나 정부의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비록 환자보호자와 병문안객의 병문안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환자의 치료와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찬성한다"며 "그러나 분만실·중환자실과 달리 환자보호자나 병문안객의 병문안이 거의 불가능한 수술실까지 감염관리 강화를 이유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장의 출입 승인을 받고, 출입 교육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술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태로 인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보건복지부가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오히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수술실 출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환단연은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수술실 출입기준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9조의6 내용은 의료계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의료인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료인 면허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사실 공개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의료계의 반대로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술실 안전과 인권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실 감염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작격자의 수술실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단연은 이어 "만일 수술 현장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출입이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환자에게 심각한 의료적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의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고 사후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실 내 상황을 녹화해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로 CCTV 설치·운영뿐만 아니라 사후 처벌강화로 의료인면허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사실 공개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또한 보건복지부도 응급실·진료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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