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9℃
  • 구름조금-3.0℃
  • 맑음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1.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2.1℃
  • 구름조금백령도-0.2℃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2℃
  • 구름조금서울1.0℃
  • 구름조금인천1.1℃
  • 맑음원주-1.1℃
  • 비울릉도4.8℃
  • 맑음수원0.3℃
  • 구름조금영월-1.1℃
  • 구름조금충주-2.0℃
  • 맑음서산-0.2℃
  • 구름조금울진1.8℃
  • 구름조금청주3.2℃
  • 구름많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5.5℃
  • 구름많음군산1.7℃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전주2.7℃
  • 구름많음울산5.7℃
  • 구름많음창원5.7℃
  • 흐림광주5.5℃
  • 구름많음부산7.1℃
  • 구름많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4.4℃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2.3℃
  • 흐림순천0.4℃
  • 맑음홍성(예)1.0℃
  • 구름조금-0.4℃
  • 구름많음제주9.3℃
  • 맑음고산8.7℃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조금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1.9℃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4℃
  • 구름조금태백-2.7℃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3.0℃
  • 구름조금보은-0.9℃
  • 구름조금천안0.0℃
  • 구름조금보령1.5℃
  • 구름많음부여0.2℃
  • 구름많음금산-0.1℃
  • 구름조금1.4℃
  • 구름많음부안1.1℃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2.5℃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5.4℃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6.1℃
  • 구름많음양산시7.0℃
  • 흐림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5.8℃
  • 구름많음진도군1.8℃
  • 구름조금봉화-4.0℃
  • 구름조금영주-2.0℃
  • 구름조금문경-0.4℃
  • 구름조금청송군-0.6℃
  • 구름조금영덕1.7℃
  • 구름많음의성-0.8℃
  • 구름많음구미0.2℃
  • 구름많음영천2.1℃
  • 구름많음경주시1.9℃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1.7℃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1.4℃
  • 구름많음거제4.6℃
  • 구름많음남해4.6℃
  • 구름많음5.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인터넷 통한 진료행위 강력 제재

인터넷 통한 진료행위 강력 제재

A0022005042231066.jpg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 광고성 기사로 제소된 2명의 회원을 심리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웅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회원의 계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활동은 모든 회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며 “인터넷, 인쇄매체 등을 통해 환자들이 의료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 회원 스스로 의료윤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의 자정활동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지·일간지 등 인쇄매체에 광고성 기사 게재로 제소된 황○○·박△△ 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을 토대로 차기 회의에서 징계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지난 3월22일부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진료행위를 조사한 결과, 그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조사, 해당회원들을 전원 소환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법 제30조(개설)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의료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