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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발끈하고 나선 의협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발끈하고 나선 의협

“리도카인 쓴 한의사 벌금 처벌 받아…공급업체만 무혐의”
한의협 “리도카인 사용 외 '의료 행위'가 양방 치료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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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이라며 한의계가 검찰의 처분을 허위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사용 선포 기자회견 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혁용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허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만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검찰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단지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는 한·양방으로 면허 구분이 되지 않고 그 이후의 의료 행위에 따라 한방인지 양방인지 면허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한의 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쓰는지 양방 치료를 위해 약을 쓰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약을 공급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공급업체도 불법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환자가 사망해 벌금 처벌을 받은 한의사의 경우 왕도 약침이라는 치료법에 리도카인을 섞어 목에 주사했는데 본인 스스로 치료 과정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나는 치료를 했다고 자백했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약식 기소한 것이라며 "환자가 사망한 과실치사 부분에서도 무죄로 판결났다"고 부연했다. 즉 리도카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난 추가 치료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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