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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천안시, 아동수당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 지급

천안시, 아동수당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 지급

지급 중단된 만 6세 7000여명 지급대상에 추가돼
재신청 불필요…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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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천안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중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약 7000여명은 지급대상에 추가된다.

 

천안시는 기존 만 6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단, 중단기간에 대한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라 밝혔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천안시가 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복옥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라 아이 양육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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