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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의료기기 활용, 국민건강 위해 확대돼야 한다

의료기기 활용, 국민건강 위해 확대돼야 한다

최근 충청북도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의료기기 역시 발전되고 있고, 유전자 치료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임으로 한의학 역시 이러한 새로운 의료기술과 접합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오제세 위원장은 “한의와 양의가 공존하고 병존해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권장해야 하고, 실제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기 등은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한방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설명의 의무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 환자 진료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일부 잘못된 법률 해석에 따른 행정 제한을 없애 환자 및 한방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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