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비22.5℃
  • 흐림철원21.9℃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21.5℃
  • 흐림춘천22.2℃
  • 박무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7.2℃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동해22.9℃
  • 흐림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4.1℃
  • 구름많음수원23.3℃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4℃
  • 구름많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5.5℃
  • 구름많음군산23.8℃
  • 구름많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4.1℃
  • 구름많음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4.9℃
  • 흐림광주25.5℃
  • 구름많음부산24.3℃
  • 구름많음통영24.2℃
  • 흐림목포25.1℃
  • 흐림여수24.5℃
  • 비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0℃
  • 흐림홍성(예)24.0℃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제주25.7℃
  • 흐림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강화24.2℃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2.9℃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태백22.6℃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3.0℃
  • 흐림보령26.0℃
  • 흐림부여23.6℃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2.4℃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정읍25.0℃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양산시25.1℃
  • 구름많음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2.0℃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1.8℃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의성22.6℃
  • 구름많음구미25.3℃
  • 흐림영천23.1℃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합천23.2℃
  • 구름많음밀양24.4℃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4.6℃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천연물신약 소송 후속조치 만전 기해야

천연물신약 소송 후속조치 만전 기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년 5월 개정 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호-22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2항 제1호 ‘다목’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제한 및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밝히고, 또한 “이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건 고시를 근거로 왜곡된 형태의 천연물신약을 품목허가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향후 천연물신약 관련 입법과정에서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여 한의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번 천연물신약 소송과 관련 한의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천연물신약 소송은 식약처가 여러 번에 걸쳐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를 변경해 결과적으로 왜곡된 천연물신약 제도를 만들어 촉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무효확인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한의계도 이번 판결이 한의약의 발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