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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의공공의료 활성화 위한 제도적 개선 나서야

한의공공의료 활성화 위한 제도적 개선 나서야

최근 서울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하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과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키고, 시립병원에서의 한방진료 과목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립병원 중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곳은 노인성 질환 전문병원인 북부병원뿐이지만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등 시립병원 6곳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해 양ㆍ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의료 부분에서의 한방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 서울시는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도 국회 본청 한의진료실이 내년부터는 ‘공무원’ 한의사에 의해 진료활동이 이뤄지게 되어 한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국회의원 및 근무 직원, 국회를 찾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우수한 한방의료를 시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보건소에 한의과 진료가 정착되었고,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보건소 의료인 배치기준이 1997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한의사 필수배치 기준은 0으로 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같이 아직도 보건소, 국공립병원 등 전체 공공의료 부분에서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저렴하고 양질의 한방의료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한의약 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인력배치 최소기준을 개정하는 등 정부는 한의의료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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