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1℃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철원22.1℃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20.6℃
  • 흐림춘천22.4℃
  • 비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25.5℃
  • 구름많음강릉24.0℃
  • 흐림동해23.6℃
  • 비서울23.6℃
  • 비인천24.3℃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3.8℃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영월21.7℃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24.3℃
  • 구름많음울진23.9℃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21.9℃
  • 구름많음안동23.0℃
  • 맑음상주23.6℃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3.5℃
  • 흐림대구26.4℃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울산25.0℃
  • 구름많음창원24.6℃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부산25.3℃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4.4℃
  • 박무흑산도23.4℃
  • 맑음완도25.6℃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4.2℃
  • 구름많음홍성(예)24.6℃
  • 맑음23.1℃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서귀포26.7℃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4.1℃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1.5℃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22.0℃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1.3℃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3.2℃
  • 맑음금산22.5℃
  • 맑음22.8℃
  • 흐림부안24.8℃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2.1℃
  • 흐림고창군25.5℃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6.4℃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진도군25.0℃
  • 흐림봉화21.4℃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6.2℃
  • 흐림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거창22.9℃
  • 흐림합천25.5℃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0일 (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 제도 마련돼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 제도 마련돼야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판결문에서는 한의사들이 진료에 사용한 기기들은 측정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기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의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녹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녹풍,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원예라고 하는 등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사건 기기들의 사용은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으로서 한의학의 망진·절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따라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과 국익 발전의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의 상태 파악 및 한방의료 진찰의 과학화·정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정감사는 물론 헌재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에서도 이번 헌재의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허용하는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