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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 극대화 필요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 극대화 필요

국회 본청 한의진료실이 내년부터는 ‘공무원’ 한의사에 의해 진료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진료실은 특성상 그동안 우수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의의료를 국회의원 및 근무 직원, 국회를 찾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한의사 공무원의 한의진료실 운영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번 국회 한의진료실의 한의사 공무원 채용을 통해 앞으로 한의진료실을 찾는 주요 인사들이 한의진료를 직접 체험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확인시키고 나아가 한의약을 홍보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공공의료 측면에서 한의약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여지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어, 이러한 질환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방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효과가 우수한 한의진료를 위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공중보건한의사 인력을 필수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도농복합 형태의 시와 군을 제외한 도시 지역에는 의무배치 규정이 없는 관계로 도시 지역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한의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보건소장 임용시 차별을 두고 있는 문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우수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의약의 공공의료에서의 역할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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