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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및 확대 필요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및 확대 필요

한의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은 한방진료비에서 한약제제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1994년 27.8%에서 2009년 1.2%로 감소했으며, 더욱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1988년 36종에서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20년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본과 대만의 예를 들면서 일본의 경우 한약제제는 1967년 4품목에서 현재 148개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중이고, 대만도 전통 중의 부분 진료비 중 약제급여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이 일본과 대만과의 예와는 달리 우리의 우수한 한의약은 본국의 제도에 가로막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질병 치료를 위해 약제 투여가 발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 및 제한된 급여범위로 인해 약제 투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함으로써 한방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방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한방의료 인식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한약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보험급여로 인해 한약제제가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제도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및 확대 역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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