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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한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급정책은 미래의 국가의료시스템의 효율성 및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공급 과잉된 한의사 인력으로 인해 과잉 진료 및 한의의료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수지 악화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한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한의대 입학정원은 750명이지만 농어촌, 재외국민 등 정원 외 특례입학 및 학사 편입 등으로 인해 2013년도에 실제로 배출된 인원은 869명에 이르고 있다.



한의사 인력 공급 과잉의 해결책으로 한의협에서는 정확한 인증평가를 통한 부실 한의대 조정,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 및 학사편입의 폐지와 함께 실질 취업률 등 한의사 인력 공급추계 및 각 한의대 평가를 기초로 해서 한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5%씩 총 25%를 감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한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 조절이 이뤄진다면 한의사의 과대 배출에 따른 의료과잉 및 의료의 질적 저하를 막아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은 물론 한의대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정부부처 역시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및 과잉진료를 막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국민의료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의계에서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등 한의사 인력의 과다 공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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