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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의약법, 국민건강 증진 기여할 수 있다

한의약법, 국민건강 증진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개최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회의에서는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재 입법 발의되어 있는 한의약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발의된 한의약법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법 해석과 운용에 있어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양측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와의 의료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방의료와 관련된 판례가 충분치 않아 한의학의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법안에서는 한의약품과 한약재, 한약제제, 신약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필수의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엄연히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수준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의약법안의 제정은 시대의 한 흐름이다.



국민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의약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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