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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발암신약인 천연물신약의 전면 폐기

발암신약인 천연물신약의 전면 폐기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조인스정, 레일라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등 소위 ‘천연물신약’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의 1급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애엽의 주성분을 추출하여 만든 위염치료제인 스티렌정은 지난해 의약품 품목별 처방량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스티렌정은 벤조피렌 검출량도 16.1ppb를 기록해 가장 많은 발암물질 함유량을 보였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리브유에서 벤조피렌이 3.17ppb 검출됐을 때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 조치했으며, 지난 2월 고추씨기름에서 벤조피렌이 3.5ppb 검출됐을 때에도 관련 제품을 신속히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천연물신약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발암물질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약이 건강이 지극히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 투여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기에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 보아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정부는 즉각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천연물신약을 개발한 해당 제약사들의 제약 개발 및 제조 과정, 그리고 식약처의 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발암신약의 즉각적인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의 전문의약품 지정 취소는 물론 관련 정책의 전면 폐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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