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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천연물신약 더 이상의 보험급여화는 안된다

천연물신약 더 이상의 보험급여화는 안된다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부당성 규탄과 폐기 촉구를 위한 영남권 한의사회 궐기대회가 15일 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펼쳐졌다. 이는 벌써 세 번째에 이르는 전국 규모의 한의사 궐기대회다.



지난 10월18일 충북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첫 번째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10월24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던 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두 번째 규탄 집회를 개최했었다.



또한 이 기간을 비롯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식약청 안에 팜피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등의 주제 아래 중앙 일간지 광고를 수차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국민에게 한의학 말살의 참상을 알려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 당장 고 배원식 선생의 퇴행성 관절치료 처방인 ‘활맥모과주’를 이용해 만든 가짜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을 양방보험에 등재하고자 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전국 한의사들이 이의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 팩스를 관계요로에 넣고,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도 시급히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현재 출시된 7종의 천연물신약 가운데 5종이 급여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레일라정까지 추가로 급여화한다면 이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고자 하는 정부의 횡포다.



한의계의 요구는 분명하다. 너무도 잘못된 천연물신약 제도는 즉각 폐기돼야 하며, 한의약을 올곧게 육성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재정비에 즉각 나서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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