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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내부 자정만으로는 국민의 신뢰 회복 어렵다

내부 자정만으로는 국민의 신뢰 회복 어렵다

대한의사협회가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사 윤리 자정(自淨)선언문을 만들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의사협회가 새로운 자정선언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의사들의 불미스러운 행태와 무관치 않다.



의사가 내연녀에게 수면 유도제를 투여했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 아직도 만연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와 보험사기의 신종 모델인 ‘모텔형 병원’ 운영,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의 병원간 담합 등이 여전하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수술로 환자를 마루타로 내몰고 있으며, 질환 치료와 무관한 과잉진료 등 의사와 관련한 비윤리적 모습이 우리 사회에 강하게 투영되고 있는 것이 자정을 선언케 된 이유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비윤리적 의사를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의 제정과 의사면허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윤리 의사를 제재하는 것으로 의사 사회에 만연한 추태와 비리를 완전히 근절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내부 자정 못지않게 중요한 유관 직능과의 상호 존중과 신뢰 향상에 대해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현재에도 보험공단과 치졸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한방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져야 할 보건의약이라는 동질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자직능의 집단이기에 매몰돼 유관직능을 폄훼하고, 매도하기 바쁜 의사협회가 정녕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내부 자정 못지않게 전체 의약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길부터 먼저 찾는게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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