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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국정감사가 환영받기 위한 조건

국정감사가 환영받기 위한 조건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2일 복지부와 식약청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언제나 그렇듯 한의계의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한의약의 발전 대책에 있다. 물론 한의약 분야의 문제점 역시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한편,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



다행히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양방의료와 비교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약한 한의약 발전책이 집중 제기됐던 점은 주목할만 하다. 가령 국감에서는 한의약 분야의 표준 개발을 위해 정부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한의약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하며, 국립재활원에 한의사가 많이 채용돼 임상과 연구에 매진해 국립재활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각됐다.



여기에 더해 국립암센터의 전통의학연구과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방안이 여러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적됐으며, 한방보험급여 개선, 일회용 부항컵의 급여항목 산정,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 등이 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국감 마지막 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김남수 씨로 대변되는 불법의료의 폐해성을 지적하며, 관련 법들의 제·개정 무용론을 설파하는 등 적지 않은 소득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의 안타까움은 국감 기간에는 여야의원 할 것 없이 정부 정책 부재에 집중포화를 퍼부으나 국감이 끝난 후에는 문제점이 속속 개선되지 않아 소모적 논쟁의 장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본연의 업무인 정책 점검의 장으로 환영받기 위해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인 개선 대안으로 제시돼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한의약 분야에 대한 미진한 정책 지원 또한 보다 새로운 시각을 갖고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 도움으로 확실한 결실을 맺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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