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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한약 관련 법규의 전반적 검토 필요

한약 관련 법규의 전반적 검토 필요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취임 후 가진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과의 첫 면담자리에서 법률적으로 한약, 한약재, 생약 등 용어에 대한 기본 정의가 명확하지 못해 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식약청은 4월20일 복지부 관계자 및 8개 관련 협회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어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데 이어 지난 18일 ‘한약,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민·관 협의회에서 ‘한약’과 ‘한약재’ 용어 정의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집을 지을 때 땅을 다지고 골격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듯 법률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의약적 시각으로 만들어진 약사법에 끼워 맞춰진 한약 관련 법규에서 한약 고유의 장점과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의약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식약청이 용어를 재정립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의약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한의약 산업 전반, 특히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의약 산업이 명실상부한 국가 성장동력산업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한의약이 갖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활용,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경제적 뒷받침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



이는 모든 것을 양의약적 잣대로 재단하려는 기존의 편협한 사고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다.



한의약 관련 법규 용어 정의가 장기적 관점에서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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