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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한의약청 신설 정부에 건의

한의약청 신설 정부에 건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최근 정부 관련 기관에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한의약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의협은 이와관련 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으로 한의학적 원리와 한의약학적 관리체계 아래 한약 관련 제반 사항을 운영하기에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중 의약품 및 생약평가부 인력의 대부분이 한의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약사위주로 구성돼 양약 편향적 정책 속에 한약이 포함돼 관리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의협은 한약의 원리는 서양약학에서 비롯되는 구조성분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약은 한의약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약학적 시각으로 한약의 유효성·안전성 및 독성을 평가하게 되어 한의학·한방의료에서 널리 인정되는 효능이 왜곡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한의약 관련산업의 시장 규모는 1993년 491억불에서 1998년에는 850억불에 달하는 신장세를 보임에 따라 2002년도에는 1,080억불의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약 60% 이상을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에따라 중국의 세계 한의약시장 선점은 헌법을 비롯한 국내 제도적 기반의 완비로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의 세계 시장진출을 위해선 우리나라 보건의료 법과 제도에 있어서의 기반 확보가 선결과제이므로 반드시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한 한약관리체계를 이룰 수 있는 한의약청의 신설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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