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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국민에게 ‘의료’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의료’는 무엇인가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다. 그 법 제27조 ①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의료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료인일지라도 자신에게 부여받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음을 못 박고 있다. 그만큼 ‘의료’라는 행위는 그 자체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마치 한의학과는 별개인양 보완대체의료로 포장하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행태들은 분명 잘못됐다.



SBS-TV가 ‘뉴스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빌어 애써 미국까지 쫓아가 김남수씨의 불법의료를 미화하는 보도가 그렇거니와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이 규정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금지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토론한 ‘공개변론’ 역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 변호사·법무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의사·약사 등 9개 전문 분야의 진입 제한을 일반인들에게까지 개방하고자 하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또한 국민에게 ‘의료’는 무엇인가라는 가장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의료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곧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 제1조와 맥을 같이한다. 그렇기에 불법의료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논란들은 ‘의료법’의 제정 정신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의료법을 왜곡하고자 하는 구차한 변명과 이유는 모두 갓길에 불과하다. 대도(大道)는 법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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