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비19.9℃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20.1℃
  • 흐림파주20.5℃
  • 흐림대관령17.3℃
  • 흐림춘천19.6℃
  • 비백령도17.3℃
  • 비북강릉19.6℃
  • 흐림강릉19.8℃
  • 흐림동해22.5℃
  • 비서울20.6℃
  • 비인천21.3℃
  • 흐림원주20.7℃
  • 비울릉도21.5℃
  • 비수원21.6℃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1℃
  • 흐림울진22.2℃
  • 비청주23.7℃
  • 비대전24.7℃
  • 흐림추풍령22.5℃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3.0℃
  • 흐림포항26.5℃
  • 흐림군산22.4℃
  • 흐림대구26.5℃
  • 비전주23.4℃
  • 구름많음울산24.4℃
  • 비창원24.5℃
  • 흐림광주22.1℃
  • 흐림부산23.0℃
  • 흐림통영23.9℃
  • 비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3.7℃
  • 흐림흑산도22.8℃
  • 흐림완도23.0℃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5.4℃
  • 비홍성(예)22.5℃
  • 흐림23.1℃
  • 구름많음제주26.1℃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성산24.0℃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1.1℃
  • 흐림인제18.9℃
  • 흐림홍천20.1℃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20.1℃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4.0℃
  • 흐림23.2℃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5.5℃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5.3℃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5.1℃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6.0℃
  • 흐림경주시26.4℃
  • 흐림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8.8℃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8℃
  • 비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의약, 만성·난치병 치료의 새 지평

한의약, 만성·난치병 치료의 새 지평

복지부가 ‘98부터 지원해온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R&D) 지원 결과로 치매치료제인 ‘LMK 02’ 등 3건의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계가 이같은 쾌거에 환호를 보내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한의학적 근거에 의해 의약품이 개발되더라도 어차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한방의료기관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이는 약사법의 확대 해석에서 기인한다. 약사법 제2조는 ‘일반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정의했고,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각의 의약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해석의 모호함으로 사용권한에 대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천연물 한약재를 주재료로 한방원리에 의해 제조한 의약품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가 나고 있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문 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은 없다. 때문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을 불법 또는 합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앞으로 한의학은 약학·생명공학·의학·생물학 등과 융합 및 통섭으로 인해 한방원리에 근거한 많은 의약품을 개발해 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한의계 스스로 의약품의 정의를 광의로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전일개념의 의학적 체계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약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모든 의약품을 자유롭게 처치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안전한 보장 장치를 확실히 만들어 놓는 것일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